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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6/05/09/ 작성자 *** 조회수1118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0)

 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장안읍 장곡길 정**

2. 공고기간 : 2016. 5.10 2016. 5. 27 (1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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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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