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일2016/05/13/ 작성자 *** 조회수1073 |
다운로드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 2016. 5. 14 ~ 2016. 5. 31(17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