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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6/05/13/ 작성자 *** 조회수1073
전용뷰어 다운로드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장안읍 좌천2길 김** 외 10명

  2. 공고기간 : 2016. 5. 14 ~ 2016. 5. 31(17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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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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