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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6/06/08/ 작성자 *** 조회수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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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본인이 부재하여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6. 6.8 ~ 2016. 6.20 (12일간)

2. 공고대상 : 일광면 문오성길 김**

3.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4. 공고후 조치 : 기간 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붙임 1. 최고공고문. .

 

 

 

 

 

 

 

 

 

지방행정서기보

 

팀장

 

일광면 부면장

 

일광면장

 

신임성

 

 

 

협조자

 

 

 

 

 

 

 

 

시행

 

 

접수

 

 

4604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77-7

/

http://www.gijang.go.kr

전화번호

051-709-5224

팩스번호

051-709-5230

/

maetel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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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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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면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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