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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일2016/07/19/ 작성자 *** 조회수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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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읍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조치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학리길 정**

                       일광면 일광로 김**

                       일광면 동백길 김**

                       일광면 학리5길 박**

2. 내 용 : 공고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6. 7. 19 7. 29 (10일간)

4. 이전주소 : 일광면사무소(일광로 77-7)

5. 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행정관리주소이전공고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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