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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6/08/02/ 작성자 *** 조회수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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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2. ~ 2016.8.12. (10일간)

2. 공고대상 : 일광면 일광로 이**

3.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후 조치 : 기간 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붙임 1.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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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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