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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6/08/02/ 작성자 *** 조회수1047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802)1.jpg (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학리길 정**

 

                     일광면 일광로**

 

                     일광면 동백길 김**

 

2. 공고기간 : 2016.8.2~ 8.16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문(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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