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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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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02/ 작성자 *** 조회수1047 |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802)1.jpg (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학리길 정**
일광면 일광로 김**
일광면 동백길 김**
2. 공고기간 : 2016.8.2~ 8.16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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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