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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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12/ 작성자 *** 조회수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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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일광면 일광로 106 **손*지 2. 공 고 기 간 : 2016.08. 12. ~ 2016. 08. 27.(15일간) 3.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