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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6/01/15/ 작성자 *** 조회수1411

 건물소유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기장군 장안읍 길천2길 김** 
                   
                    2. 공고기간 : 2016. 01. 15. - 02. 0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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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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