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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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15/ 작성자 *** 조회수1411 |
건물소유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최종수정일2024-04-15
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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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15/ 작성자 *** 조회수1411 |
건물소유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