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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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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3/ 작성자 *** 조회수1155 |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503)2.jpg (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문중길 김** 일광면 이천7길 조** 일광면 상곡길 정** 일광면 일광로 송** 일광면 삼성2길 변** 일광면 삼덕길 최** 일광면 기장해안로 김** 일광면 기장해안로 오** 일광면 삼성길 여** 일광면 삼성리 원** 2. 공고기간 : 2016. 5.3~ 5.17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