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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일2015/11/18/ 작성자 *** 조회수1619

2015년 4/4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5. 11. 17 - 2015. 11. 24(7일간)

       3. 공고대상 : 장안읍 좌천5길 이** 외 2명

       4.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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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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