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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 공고
작성일2014/02/10/ 작성자 *** 조회수1226
 

토지소유자의 거주사실 불일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851-9 윤*화(290220-1******)

           2. 공 고 일 : 2014.02.010~ 02.20(10일간)

           3.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후 조치: 기간내 미신고시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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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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