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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일2014/02/11/ 작성자 *** 조회수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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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면사무소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일광로 옥**외 1명

        2. 내     용 : 공고기간내 재등록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이전 일괄조치

        3. 기     간 : 2014. 2. 11. ~ 2014. 2. 18 (8일간)

        4. 이전 주소 : 일광면사무소(일광면 일광로 77-7)

        4. 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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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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