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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작성일2014/02/12/ 작성자 *** 조회수1237
전용뷰어 다운로드140212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hwp (0)

우리면 만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관면 정관4로 23  김*래 외 10명
       2.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
       3. 공고기간 : 2014.02.13 ~ 2014.02.27(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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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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