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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
작성일2014/02/16/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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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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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의 거주사실 불일치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관면 정관면 정관로 548, 16**동 1**호 황*연외 2명
2. 공 고 일 : 2014.01.14~01.21(7일간)
3.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후 조치: 기간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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