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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일2014/02/16/ 작성자 *** 조회수1171
 

건물소유자의 거주사실 불일치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관면 정관면 정관로 548, 16**동 1**호 황*연외 2명

         2. 공 고 일 : 2014.01.14~01.21(7일간)

         3.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후 조치: 기간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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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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