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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4/02/19/ 작성자 *** 조회수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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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일광로 옥** 외 1명

        2. 공고기간 : 2014. 02.19 ~ 03 .10(20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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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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