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소개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조직도 게시판 보기
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 공고 |
작성일2014/02/10/
작성자
***
조회수1229
|
토지소유자의 거주사실 불일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851-9 윤*화(290220-1******)
2. 공 고 일 : 2014.02.010~ 02.20(10일간)
3.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후 조치: 기간내 미신고시 거주불명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