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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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1/24/ 작성자 *** 조회수1153 |
다운로드직권조치대상자명부.xlsx (0)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정관면 정관로 박*련 외 1명 나.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4.01.17) 다. 공고기간 : ’14.01.23~’14.02.06(14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