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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2013/10/28/ 작성자 *** 조회수1158
전용뷰어 다운로드20131028직권조치대상자 명부(3명).xls (0)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정관면 양수길, 민*숙 외 2명

 나.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3.10.28)

 다. 공고기간 : ’13.10.28~’13.11.07 (11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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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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