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따른 최고공고 알림 |
---|
작성일2013/10/16/ 작성자 *** 조회수1228 |
다운로드20131015 최고대상자 명부(3명).xls (0) |
재산권자가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의뢰한 건 중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3.10.16~10.25 3. 공고대상 : 정관면 양수길, 민*숙 외 2명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5. 공고후 조치 : 기간내 사실대로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