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따른 최고공고 알림
작성일2013/10/16/ 작성자 *** 조회수1228
전용뷰어 다운로드20131015 최고대상자 명부(3명).xls (0)
 

재산권자가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의뢰한 건 중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3.10.16~10.25

        3. 공고대상 : 정관면 양수길, 민*숙 외 2명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5. 공고후 조치 : 기간내 사실대로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