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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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06/ 작성자 *** 조회수1568 |
다운로드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삼성3길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15. 7.6 ~ 7.21 (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