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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일2015/10/13/ 작성자 *** 조회수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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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면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조치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일역길 이**
                  일광면 일광로 이**

2. 내 용 : 공고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5.10.13 ~ 2015.10.23 (11일간)

4. 이전주소 : 일광면사무소(일광로 77-7)

5. 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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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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