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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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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0/ 작성자 *** 조회수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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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1.10 ~ 2015. 11. 17 (7일간) 2. 공고대상 : 일광면 이화로 이** 일광면 이화로 배**, 배** 3.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후 조치 : 기간 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