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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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