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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작성일2015/07/22/ 작성자 *** 조회수1631
전용뷰어 다운로드공고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hwp (0)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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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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