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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지난 사람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일2015/08/11/ 작성자 *** 조회수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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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상 관리주소가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장안읍사무소 주소로 이전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안읍 길천2길 박 * * 외 7명

      2. 내    용 : 신고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신고기간 : 2015. 8. 10. ~ 8. 17.

      4. 이전주소 : 장안읍 좌방길 5 (장안읍사무소)

      5. 대상자 조치사항 : 신고기한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6.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150810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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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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