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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지난 사람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5/09/04/ 작성자 *** 조회수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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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안읍 길천2길 박** 외 6명

     2. 공고기간 : 2015. 9. 4 ~ 9. 21(17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마지막 신고한 주소 ⇒ 읍사무소 주소)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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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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