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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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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02/ 작성자 *** 조회수1823 |
세대주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세대주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3.07.23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3. 07.02~ 2013. 7.23 (22일간) ○ 공고대상 : 일광면 이천10길 박*우(1973년 11월 1일생) ○ 공고후 조치 : 기간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조치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손미희 문의전화 : 051-709-5221~4 )
2013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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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