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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 공고
작성일2015/01/20/ 작성자 *** 조회수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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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일광면 일광로 106 손*지

  2. 공 고 기 간 : 2015. 1. 20. ~ 2015. 2. 8.(19일간)

  3.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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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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