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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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5/19/ 작성자 *** 조회수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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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