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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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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6/03/ 작성자 *** 조회수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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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학리길 정** 학리5길 박** 동백길 김** 일광로 김** 2. 공고기간 : 2015. 6. 03 ~ 2015. 6. 19 (1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