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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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5/26/ 작성자 *** 조회수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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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150519 최고공고문. 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