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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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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6/10/ 작성자 *** 조회수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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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기장군 장안읍 협동로 8 손** 2. 공고기간 : 2015. 6. 10. - 6 .26.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