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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일2014/10/06/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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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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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14. 10. 1. ~ 2014. 10. 19.(18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일역길 이**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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