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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4/10/07/ 작성자 *** 조회수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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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반송되어 최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4. 10. 7 - 2014. 10. 15 (8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일광로 이**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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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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