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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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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13/ 작성자 *** 조회수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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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반송되어 최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4. 10. 13 - 2014. 10. 20 (7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삼성2길 변**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