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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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7/15/ 작성자 *** 조회수1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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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면공고 제2014 - 14 호
공 고 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4. 07.15.~ 2014. 07.29.(15일간) 2.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함 3. 공고대상자
※ 위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7 월 15 일
철 마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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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