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작성일2014/07/15/ 작성자 *** 조회수1682
전용뷰어 다운로드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hwp (0)
 

철마면공고 제2014 - 14 호

 

 

공    고    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4. 07.15.~ 2014. 07.29.(15일간)

2.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함

3. 공고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기간

김*연

1997.07.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백길길 **

2014.07.31.까지

 

 

위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7 월  15 일

 

 

 

 

  철  마  면  장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