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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면 이장정수조례에 의거 통반 변경사항 공고 |
작성일2014/08/12/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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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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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철마면공고 제2014-15호.hwp (0) 다운로드철마 리반 조서.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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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이장정수 조례에 의거 통반이 변경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14. 8. 5.
2. 공고 기간 : 2014. 8. 12. ~ 8. 26.(15일간)
3. 변경 대상 : 14통,22통
4. 공고 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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