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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상이자(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4/10/06/ 작성자 *** 조회수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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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통지문이 반송되어 최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ㅇ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ㅇ 공고기간 : 2014. 10. 3. - 2014. 10. 19. (14일간) 
  ㅇ 공고대상 : 철마면 철마로 임**외 1명
  ㅇ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ㅇ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ㅇ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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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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