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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일2014/10/14/ 작성자 *** 조회수1570
전용뷰어 다운로드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2차례의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철마면 철마로 485 철마면사무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조치 되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대상자 : 철마면 고촌로 44번길 ** 강**
2.내 용 :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미재등록 시 일괄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
3.기 간 : 2014. 10. 14.~2014. 10. 24.(11일간)
4.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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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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