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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4/10/28/ 작성자 *** 조회수1638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대상자 : 철마면 고촌로 44번길 ** 강**
2.내   용  :1년 경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
3.기   간  : 2014. 10. 28.~2014. 11. 11.(15일간)
4.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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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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