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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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28/ 작성자 *** 조회수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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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대상자 : 철마면 고촌로 44번길 ** 강** 2.내 용 :1년 경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 3.기 간 : 2014. 10. 28.~2014. 11. 11.(15일간) 4.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