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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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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2/26/ 작성자 *** 조회수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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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통지문이 반송되어 최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ㅇ 공고기간 : 2014. 12. 26. - 2015. 1. 4. (10일간) ㅇ 공고대상 : 철마면 이곡길 조**외 5명 ㅇ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ㅇ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ㅇ 공고 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