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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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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6/17/ 작성자 *** 조회수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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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4. 6. 16 ~ 2014. 6. 24(8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삼성1길 원**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기간 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