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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일2014/06/17/ 작성자 *** 조회수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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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4. 6. 16 ~ 2014. 6. 24(8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삼성1길 원**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기간 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2014. 6. 16.
                          일  광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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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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