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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작성일2014/08/06/ 작성자 *** 조회수1678
전용뷰어 다운로드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014.8.6).jpg (0) 전용뷰어 다운로드거주불명등록이전공고대상자명부(2014.8.6).xlsx (0)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면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조치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삼성3길 김**

     2. 내     용 : 공고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4. 8. 6 ~ 8. 13 (7일간)

     4. 이전주소 : 일광면사무소(일광로 77-7)

     5. 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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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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