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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발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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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22/ 작성자 *** 조회수544 |
다운로드공고제2018-64호주민등록증발급공고.jpeg (800 kb)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손*신 외11명 2. 공 고 기 간 : 2018. 8. 22. ~ 2018. 9. 6 (15일간) 3. 공 고 방 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 5. 공 고 사 유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미교부됨.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