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5/02/03/ 작성자 *** 조회수1697
전용뷰어 다운로드20150203최고공고문.pdf (0)
 

재산권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