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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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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4/07/ 작성자 *** 조회수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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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4. 7 ~ 2014. 4.14(7일간) 2. 공고대상 : 일광면 삼성길 전** 외 4인 3.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4. 공고후 조치 : 기간 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2014. 4. 7.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