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작성일2014/04/15/ 작성자 *** 조회수1725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0)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삼성길 전** 외 3명
        2. 공 고 일 : 2014. 4.15~ 2014. 4. 30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