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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4/04/17/ 작성자 *** 조회수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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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달음길 김**
   2. 공고기간 : 2014. 4.17~ 5. 2(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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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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