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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작성일2014/05/12/ 작성자 *** 조회수1668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4.05.12).jpg (0)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와 2014년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기장해안로 김** 외 8명

        2. 공고기간 : 2014. 5.12~ 2014. 5. 27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0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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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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