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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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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2/27/ 작성자 *** 조회수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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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 2014. 2. 26 ~ 2014. 3. 9(12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곡천길 371-75 허*범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기간 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2014. 2. 26.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