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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작성일2014/03/10/ 작성자 *** 조회수1746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자명부.xlsx (0)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곡천길 371-75, 허**
   2. 공  고  일 : 2014. 03.10 ~ 2014. 03.24(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4. 3.10

일광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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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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