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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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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3/10/ 작성자 *** 조회수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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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곡천길 371-75, 허** 2. 공 고 일 : 2014. 03.10 ~ 2014. 03.24(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4. 3.10
일광면장 |
최종수정일2024-04-15